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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님이 말하는 카르다노 제안 CIP1694가 뭔지 알아보자

LyADA 발행일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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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가끔 찰스 님 AMA나 라이브에서.

CIP-1694가 간간히 언급됩니다.

 

12월 10일:

Q. 카르다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A. 카르다노는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세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CIP-1694에 따른 컨센서스(합의) 입니다. 2.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한 인스티튜션(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마지막으로 컨스티튜션(헌법)이 필요합니다. 헌법이 없으면 합의에 따른 판단으로 비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DA의 발행 상한인 450억 개가 dRep에 의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변의 헌법이 필요합니다.

 

12월 20일:

Q. CIP1694란 무엇입니까?

A. CIP1694란 카르다노 거버넌스층을 말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공동 편집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SPO, 의제, 헌법 등의 모델이며 이미 비디오로 리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도 한번 읽어 주세요. 우리는 피드백을 수집하고 내년 3월 워크숍을 진행해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할 것입니다. 승인되면 카르다노에 MBO와 헌법을 더한 완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카르다노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Voltaire를 위한 온체인 분산 거버넌스 메커니즘 - CIP1694

전문 : https://github.com/JaredCorduan/CIPs/blob/voltaire-v1/CIP-1694/README.md

 

GitHub - JaredCorduan/CIPs

Contribute to JaredCorduan/CIPs development by creating an account on GitHub.

github.com

 

 

1. CIP1694가 목표로 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 카르다노의 트레저리(국고)의 사용 방향을 결정할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 카르다노가 어떤 개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것은 6단계의 섹션으로 나아갑니다.

- 지금의 헌법 삭제 (불신임동의)

- 새로운 헌법 결정

- 헌법 업데이트

- 카르다노 하드포크 실시

- 프로토콜 파라미터 변경

- 드디어 국고에 손대기

 

2. 이 거버넌스를 이루는 것은 세 개의 단체입니다.

헌법 위원회, dReps(위임 대행단, https://lyada.tistory.com/96), SPO(스테이크 풀 운영자)

위 세 명이 승인과 비승인을 결정합니다.

 

찰스 님이 말한 대로 헌법이란 카르다노의 비전과 로드맵을 지키는 불변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450억 개의 ADA 발행량은 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이 되지 못하면 추가 발행 투표를 붙여 1조 개씩  뽑아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dReps란 에이다 홀더로부터 투표권을 위임받은 카르다노 생태계의 정치 참여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PO처럼 블록을 생성하지는 않지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SPO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건 모든 사람의 정치 참여를 막는 행위입니다.

고로 dReps는 SPO와는 완전한 별도의 단체입니다. 당연하지만 SPO도 dReps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위원회(Constitutional Committee) 는 시스템이 아닌 단체를 말합니다. 카르다노에 정통한 사람들로 헌법을 위반한 업그레이드나 헌법을 위반해 국고에 손대는 일이 없는지 감시합니다. 그들은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여야 합니다.

 

3. 그래서 이 3개의 단체가 6개의 섹션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먼저 대전제는 헌법 위원회의 승인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의사 결정에 이들이 필요합니다. (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 헌법 위원회의 해산

- 새로운 헌법 위원 지명

 

위 두 가지는 헌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승인이 통과했으면 다음으로는 dReps와 SPO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개의 섹션을 차례대로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하드포크 실시는 dReps의 투표가 얼마나 적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드포크의 실시는 온전히 SPO의 영역으로 SPO가 책임을 지는 형태가 자연스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산과 위원 지명은 dRep의 의결권 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할 경우 SPO 투표에 관계 없이 무효가 됩니다.

 

4. 의결권.

스테이크 풀과 마찬가지로 모든 ADA 보유자는 dRep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원할 경우 자신을 대표하도록 선택하거나 대신 등록된 다른 대표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권은 ADA 보유량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iog가 어련히 잘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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